진상대처) 지소에서 진상/난동 피우는 경우 대처방법
1. 의료분쟁 시 대처방법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의료사고 라고 하며, 병원 다 때려부수고, 의사 때려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남는 거다 라는 생각에 고소도 안 하고 돈 쥐어 주고 넘어가는 선배님들 때문에 브로커들이 무지막지 하게 늘어난 겁니다. 원래 용어는 의료분쟁이라는 것이 맞겠지만, 시민 단체놈들이 그렇게 해 놓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의료의 결과가 안 좋으면 의료사고 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 라고 하면 의료과실, 의료과오 와 동일어로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한 가지입니다. 만약 폭력, 협박, 진료방해, 농성 등을 하면 (1)사진찍고, 녹화하고, 녹음해 놓으십시요. 그리고 (2)경찰서에 꼭 고소하시고, (3)경찰들이 법대로 안 하면,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넣으시고, 나중에 경찰의..
2019.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