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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제도란?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은행법 제30조의 2 등)입니다.
당초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는 각 업권별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근거를 두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 19.6월 법제화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법제화도 이루어짐에 따라,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속 증가 중입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자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금리 부담을 줄이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공보의 마통은 금리인하요구 가능상품이 아닙니다
어플(신한)을 통해 마통(마이너스 통장) 금리인하 신청을 해보려 하면, 해당 대출계좌는 금리인하요구 가능상품이 아니라는 안내가 뜹니다. 은행(신한)측에 유선상으로 문의해 본 결과, 공보의 마통의 경우 의협 단체협약 상품으로 금리가 처음부터 낮게 설정돼 있기에 금리인하요구 가능상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체협약 상품이기에 타 은행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공보의 마통은 금리인하요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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