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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지도 모르니 본인 소속 지자체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 : 공중보건의 전체 (년 1회 검진)
· 과태료 : 미검진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5~15만원 범위?)
· 지원금 : 매짝수년도에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검진확인서 및 진료영수증 첨부시)
· 공가여부 : 반일
※ 각 지자체 별 정보가 있으시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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