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발치 가능 진료의뢰서
"이거 진료의뢰서 좀 써줘봐."
"여기 가면 진료의뢰서 써준다던데."
"수술 해도 된다고 써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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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혹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가끔 진료의뢰서 써달라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타병원이나 치과에서 수술/발치를 할건데 항혈전제 먹는 거 끊어도 된다는 내용을 써와야 한다고 보건지소가서 써오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술이나 발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의료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성격인 것입니다.
처음 발령받아 뭐가 뭔지 모르는 공보의들은 그런 보험을 어떤 댓가도 없이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분이 알려주신 대응요령을 공유해봅니다.
※ 행동 방침 ※
1) 진료의뢰서의 회신에다가 "발치가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절대 적어서는 안된다.
객관적인 정보만을 나열할 것이며, 끝마무리에 "발치 가능 여부 판단 및 시행의 결정은 담당의/담당치과의의 소관이다" 라는 점을 꼭 명시하고, 나는 단지 치과의의 진료(판단)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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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치 시술에 걸림돌이 되는 내과적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환자 개인에 따라, 시술시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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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환자가 아스피린을 비롯한 항혈소판제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수술/치과시술을 위해서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의사가 내려서는 안된다. 항혈소판제 복용을 하다가 시술을 위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그 시기에 허혈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약 복용 중단을 환자에게 지시했던 의사에게 그 책임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발치를 한다고 모두 꼭 아스피린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큰 외과 시술이라면 복용 중단이 필요하지만, 발치 정도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꼭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함. 단지 치과의 시술 편의를 위해서 의사가 큰 위험을 감수해야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단 그대로 처방, 복용을 권장하면서, "거기서 하라는대로 하세요~" 라고 말해준다.
환자가 "아스피린 끊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라고 먼저 묻기도 하는데 그러면 "거기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준다.
환자가 치과에서 아스피린 끊으라고 얘기 들었다고 처방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면 차트에 "환자가 치과에서 아스피린 끊으라는 지시를 듣고 아스피린을 빼달라고 요구함." 이라고 그대로 기재하고 처방에서 빼주면 된다.
※ 사례 예시 ※
진료의뢰서가 날아올 경우 "귀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로, 발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랫쪽에 조그만한 회신란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적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그 란에다가는 "별지에 첨부함"이라고만 기재해 주고, 별도의 A4 용지로 회신을 작성 후 그 의뢰서에 스태플러로 같이 묶어서 보낸다.
회신의 양식은 아래의 내용을 저장해 두었다가 캡쳐해서 붙여넣기 해서 편집하면 된다.
* 환자가 고혈압, 당뇨 등의 조절 상태가 양호하고, 아스피린 등 별다른 출혈 조장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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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고혈압으로 관리 중인 분으로, 금일 측정되는 혈압은 125/82 이며, 평소에 혈압 조절 정도도 양호합니다.
환자는 현재 본원에서 출혈을 조장하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시술시 출혈 경향은 개인에 따라, 또 시술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치과 시술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시행의 결정은 담당 치과의 선생님의 소관으로 사료되므로, 위의 내용을 진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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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고혈압,당뇨로 관리 중인 분이며, 허혈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투여 중 입니다.
만일 본 환자가 출혈이 우려되는 시술을 받게 된다면 사전에 항혈소판제의 투여 중단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나, 항혈소판제 투여 중단시 관련 기저 질환 악화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시술시 출혈 경향은 개인에 따라, 또 시술시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술하시는 당사자께서 신중히 결정하심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최종적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 지시와 같은 치과 시술을 위한 사전 처치를 포함하여 시술 시행의 결정은 담당 치과의 선생님의 소관으로 사료되므로, 위의 내용을 진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자가 기존 허혈성 심뇌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고, 아스피린 복용 중인 경우.
--> 말할 것도 없이 그 내용을 꼭 명시하고, 바로 위의 회신과 대략 같은 내용으로 적으며,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시 재발 우려가 크다고 적는다.
잉크의 무게를 모르고 함부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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