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카드)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공보의 인계 사항)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0. 새로운 민원인의 발생
처음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어느정도 일도 익숙해지고 남은 공보의 기간을 어떻게 지낼지 고민하게 되는 (2년차 때 어디로갈지 고민하게 되는) 기간이 되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형의 민원인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다.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지금까지 발급했던 서류들과 다르기도 하고 장애인 증명서라고 하니 내가 발급해도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주변 공보의 선생님들꼐 물어보면 그냥 마구 발급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말 그런걸까? 주의할점이나 확인해야 할 점은 없는걸까?
1.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해줘도 되나?
우선,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자체는 발급해줘도 문제될 것이 없다. (발급을 거절할 근거도 없다)
어차피 장애인 판정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해당 민원인이 이러한 질병으로 이러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기에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분이 장애인이 된다거나 하진 않는다.
2. 처음 내원한 민원인이 본인은 장애인이라고 주장한다면?
만약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곳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는 처음 보는 민원인이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방문하여 본인은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다고 주장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럴 경우 본인이 처방받는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해드리면 된다.
3. 혈압/당뇨면 다 장애인인가?
단순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 드시는 분들도 발급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장애인 증명서 -
최근 소득세법상 장애인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하여 대한의학회를 통해 자문을 받았으며, 아래와 같이 관련 자문 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 대한의학회 자문 결과
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사회활동(예: 취학ㆍ취업)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2)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940 (2018.11.29.)
4. 니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블로그따위에 있는 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라고 하신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구하고자 한다면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시면 된답니다.